인천계양마음속내과, 보훈대상자 위탁병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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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마음속내과의원이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대상자 위탁병원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인천계양마음속내과의원에서 전액 국비로 진료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상윤 인천계양마음속내과의원 대표원장은 "인천보훈병원이 멀리 있어서 그동안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던 환자분들께서 이제 편하게 계양 마음속내과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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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마음속내과의원이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대상자 위탁병원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의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훈부 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다. 기존에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은 장거리 이동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관련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됐다.
이에따라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인천계양마음속내과의원에서 전액 국비로 진료 받을 수 있게 됐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 본인과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는다. 진료는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임상윤 인천계양마음속내과의원 대표원장은 "인천보훈병원이 멀리 있어서 그동안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던 환자분들께서 이제 편하게 계양 마음속내과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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