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라마 봤다고 총살…北, 귀국민 6000명 이상 사상 검열

김지선 기자 2023. 12.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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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8월 국경 봉쇄를 푼 이후, 해외에서 귀국한 국민 6000명 이상을 상대로 사상 조사와 검열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요미우리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로 폐쇄해 온 국경을 개방한 이후, 10월까지 엄격한 사상 조사와 검열을 벌였다.

북한은 2020년 12월 한국 드라마, 음악 등 한류의 시청·유포를 금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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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8월 국경 봉쇄를 푼 이후, 해외에서 귀국한 국민 6000명 이상을 상대로 사상 조사와 검열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요미우리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로 폐쇄해 온 국경을 개방한 이후, 10월까지 엄격한 사상 조사와 검열을 벌였다.

검열 대상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학생과 노동자, 아프리카 등 재외공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우선 격리돼 '해외생활평정서'에 맞춰 생활 실태, 적국에 대한 협력 여부 등을 조사받았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지 못하면 가족과 만날 수 없고 일상생활 복귀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사소한 문제라도 발각되면 국가보위성에 이관됐다.

특히 한 무역회사 직원은 사용하던 전자기기에서 한국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드러나 총살됐으며 이 직원의 상사들도 관리 책임으로 장기 징역형에 처했다고 전해졌다.

북한은 2020년 12월 한국 드라마, 음악 등 한류의 시청·유포를 금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공포 정치로 민심을 통제하기 위해 이같은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10대 청소년이 한국드라마를 시청·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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