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대만·말레이産 부틸알코올 덤핑관세 재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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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부틸알코올에 부과해 온 반덤핑 관세 재심에 착수했다.
22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2023년 55호 공고문'을 통해 "미국·대만·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부틸알코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8년 12월29일부터 5년 간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3개국산 부틸알코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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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부틸알코올에 부과해 온 반덤핑 관세 재심에 착수했다. 부틸알코올은 세제와 가소제 등의 생산에 사용된다.
22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2023년 55호 공고문'을 통해 “미국·대만·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부틸알코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10월 8일 완화화학석유화학공사 등 7개 기업이 중국 부틸알코올 업계를 대표해 (일몰)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신청인은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대만, 미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부틸알코올의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고 중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일몰재심이란 반덤핑관세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말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8년 12월29일부터 5년 간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3개국산 부틸알코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은 각각 52.2~139.3%, 6~56.1%, 12.7~26.7%다.
중국은 최장 1년 동안 조사를 진행한 뒤 반덤핑 관세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정은 내달 13일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경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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