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 없어”

김재민 기자 2023. 12.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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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주 상근부대변인 “특검 임명과 사건의 대국민 보고, 과거 특검에서 해오던 것”
이재명 대표, 여당 조건부 수용 가능성 제기 “현재 위기 상황 모면하려는 꼼수”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특별검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김건희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며 “한 전 장관이 특검법의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사건의 대국민 보고는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통상 과거 특검에서 해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이어 “드루킹, 최순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해 왔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알려왔다”면서 “무엇이 독소조항이고 악법이라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의 시점이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 특검법은 올해 초부터 추진됐다. 국민의힘의 묻지마 반대만 없었으면 이미 12월 전에 결론이 날 사안이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용해 특검법을 막으려고 시기를 조절해왔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 서 부대변인 페이스북

특히 그는 “무엇보다 한 전 장관은 최순실 특검팀에서 두 가지 조항을 다 활용해 일했던 당사자이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에게는 같은 조항이 독소조항이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밀실 특검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면 한 위원장이 말한 대로 국민의 상식과 생각의 나침반을 꺼내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국민 10명 중 7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방향은 명확하다.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무논리로 혹세무민한다고 김건희 특검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지난 21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 여당에서 독소조항 제거 혹은 수사 개시시점 조절 등 조건부 수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시간을 때우려는 것”이라면서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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