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받고 또 입대 거부한 20대...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박정현 2023. 12. 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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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입대를 거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선처하면 입대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입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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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입대를 거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성애와 평화주의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이전에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때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선처하면 입대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입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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