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면 저금리 대출"...29억 원 가로챈 일당 실형

윤웅성 2023. 12. 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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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사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일당은 중고차를 2∼3개월 단기 보유하면 자산이 늘어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했지만 추가 신용조회나 대출 시도 등을 이유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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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사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위 대부 중개업체 대표 A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중고차를 2∼3개월 단기 보유하면 자산이 늘어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시중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한 뒤 자신들 소유의 중고차를 시세보다 5∼10배 비싸게 팔아 3년 동안 29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했지만 추가 신용조회나 대출 시도 등을 이유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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