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일을 미룬다', 점장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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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섞은 20대 카페 직원이 직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직원은 점장이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해당 범행을 일으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의 직원이었던 A씨는 올해 7월 점장 B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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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섞은 20대 카페 직원이 직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직원은 점장이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해당 범행을 일으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의 직원이었던 A씨는 올해 7월 점장 B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넣었고, 락스가 섞인 커피를 마시던 B씨가 맛에 이상함을 느끼고 커피를 뱉어냈다. 하지만 병원 진료 결과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을 진단받게 됐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에도 여러 정신적 고통 등을 겪고 있다고 재판부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씨의 상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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