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음주 운전한 40대 남성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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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약 50㎝ 가량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22분쯤 대전시 유성구 모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채 약 50㎝ 전진시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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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약 50㎝ 가량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22분쯤 대전시 유성구 모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채 약 50㎝ 전진시킨 혐의입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대리기사를 부른 뒤 운전석 옆에 있던 자신의 구토물로 대리기사의 탑승이 방해될 것을 우려해 차량을 옮겼고 계속해서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판사는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계속해서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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