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잘못됐어"…치과의사 살해 시도한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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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남양주시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 원장 B씨의 복부와 목을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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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남양주시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 원장 B씨의 복부와 목을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 간호조무사 등이 A씨를 제지해 B씨는 복부 피부에 상처를 입는 데 그쳤지만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2명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난동을 부리고자 한 것일 뿐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간호조무사 등이 A씨의 흉기를 뺏으려 할 때 20여초 동안 흉기를 놓지 않고 B씨를 찌르려고 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임의 중단한 상태에서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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