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없으면서 하이패스 225회 무단통과… ‘얌체’ 운전자 3배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200회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 통과한 '얌체'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9년 5월2일 경기 구리시 용마터널에서 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로 유료인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 1500원을 내지 않는 등 2021년 11월11일까지 225회에 걸쳐 33만75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200회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 통과한 ‘얌체’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모(53)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5월2일 경기 구리시 용마터널에서 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로 유료인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 1500원을 내지 않는 등 2021년 11월11일까지 225회에 걸쳐 33만75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구역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33만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