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출생아 만 18세 될 때까지 1억 원 지원

김민경 기자 2023. 12. 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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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 가량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 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800만 원을 보탠 규모다.

만 8~18세에도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인천시 '아이 꿈 수당'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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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200만 원에 자체 지원 2800만 원 추가
[서울경제]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 가량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 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800만 원을 보탠 규모다.

이에따라 내년 출산을 앞둔 부모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 100만 원과 출생신고 아기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등 기존 지급하던 지원금 외에도 인천시 지원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먼저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포인트로 제공한다. 아울러 아이가 돌이 되는 2025년 5월부터 7년간 매월 1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천사 지원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만 8~18세에도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인천시 '아이 꿈 수당'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는 저출생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체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마련했다.

기존 지원하던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 960만 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 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 원 등 약 7200만 원과 함께 △천사 지원금 840만 원(1∼7세 월 1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 원(8∼18세 월 15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 지원이 종료되는 8세부터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가 시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불과 몇 해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이전 출생 아동도 일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2019년생은 내년부터 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2020년∼2023년생은 2028년부터 월 10만 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 받는다.

인천시가 이처럼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천 인구는 299만 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0.59명), 부산(0.72명)에 이어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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