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속 두 트리 비슷한가요?” ‘아이디어 베끼기’ 두고 시끌

2023. 12. 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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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스타트업 업계에서 크리스마스마다 인기를 끄는 롤링페이퍼 서비스를 두고 아이디어 베끼기 논란이 불거졌다.

산타파이브는 '내 트리를 꾸며줘!' 이후 출시된 또 다른 서비스가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2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산타파이브가 개발한 내 트리를 꾸며줘!와 유사 서비스를 두고 아이디어 도용 논란이 불거졌다.

산타파이브는 또 다른 스타트업인 '언박서즈'가 올해 출시한 'Deco my tree'(데코 마이 트리)가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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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박서즈의 'Deco my tree'와 산타파이브의 '내 트리를 꾸며줘!'[산타파이브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IT 스타트업 업계에서 크리스마스마다 인기를 끄는 롤링페이퍼 서비스를 두고 아이디어 베끼기 논란이 불거졌다. 산타파이브는 ‘내 트리를 꾸며줘!’ 이후 출시된 또 다른 서비스가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서비스가 주목을 받으면 유사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IT 업계 관행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산타파이브가 개발한 내 트리를 꾸며줘!와 유사 서비스를 두고 아이디어 도용 논란이 불거졌다. 내 트리를 꾸며줘!는 타인의 트리에 익명으로 오너먼트 형태의 편지를 남기고 크리스마스 당일에 편지를 열어볼 수 있는 일종의 롤링페이퍼다. 산타파이브는 2021년부터 3년째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산타파이브는 또 다른 스타트업인 ‘언박서즈’가 올해 출시한 ‘Deco my tree’(데코 마이 트리)가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한다. 기존에는 유사한 서비스가 출시되더라도 해당 업체만의 디자인 혹은 기능상 차별점이 더해져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언박서즈의 서비스는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데코 마이 트리 역시 타인의 트리에 오너먼트를 골라 편지를 남길 수 있고 크리스마스에 공개되는 서비스다.

언박서즈의 'Deco my tree'와 산타파이브의 '내 트리를 꾸며줘!'[산타파이브 제공]
언박서즈의 'Deco my tree'와 산타파이브의 '내 트리를 꾸며줘!'[산타파이브 제공]

또한, 언박서즈가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산타파이브 측에 광고를 문의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언박서즈는 클릭 수, 광고 노출 수, 광고 단가, 광고 이미지 사이즈 등을 안내받았지만, 실제로 광고를 집행했고 서비스 출시에 해당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산타파이브는 언박서즈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산타파이브를 법률 대리하고 있는 안학수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기존 유사 서비스는 디자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데코 마이 트리는 이름에서부터 화면 구성, 트리, 오너먼트, 폰트, FAQ 등의 부분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박서즈 측에서 유사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면 산타파이브는 광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기망에 의한 영업 비밀 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 트리를 꾸며줘!'와 유사한 후속 서비스들 [자라나라 트리트리, 진저호텔 갈무리]

스타트업 업계에선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유사한 서비스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IT업계가 해외 서비스를 현지화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고 저작권 및 특허로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어려운 만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언박서즈를 운영하는 A씨는 SNS를 통해 “크리스마스에 오픈되는 수많은 익명편지 서비스가 있고 이는 누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보편적인 수준의 아이디어”라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아이디어에 주인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수학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과거 판례를 보면 눈에 보이는 게임 캐릭터와 방식이 유사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은 사례와 게임 구동 프로그래밍 코드까지 유사해야 한다는 사례가 혼재한다”며 “고의적 오탈자를 그대로 베끼는 등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성립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상훈 법무법인 한바다 변호사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의 영역이어야 한다”며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했거나 부당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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