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 시행

박홍식 기자 2023. 12. 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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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미시 상수도 요금 지원은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과 함께 지정 모범음식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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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내년 1월부터 3300가구 혜택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월 10t에 해당(가정용 상수도 5100원)하는 요금을 지원한다.

지역 다자녀 33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신청은 내년 1월 20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미시 상수도 요금 지원은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과 함께 지정 모범음식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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