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집행유예…"일 미뤄 화났다"

김지수 2023. 12. 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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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카페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29살 A씨는 지난 7월 점장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을 느끼고 뱉어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B씨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카페 #락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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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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