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기관장 주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2023. 12.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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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공공기관으로서 준법·윤리경영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UPA가 구축한 내부통제시스템은 지난 10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공공기관의 첫 사례로, 내부통제는 최고경영자 주도하에 통제환경과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효과적으로 경영리스크를 관리·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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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공공기관으로서 준법·윤리경영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UPA가 구축한 내부통제시스템은 지난 10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공공기관의 첫 사례로, 내부통제는 최고경영자 주도하에 통제환경과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효과적으로 경영리스크를 관리·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사는 올해 초 김재균 사장의 주도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전사적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공사의 자정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약 7개월 간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

UPA의 내부통제시스템에는 ▷각 통제선 상호 보완형 역할 정립 ▷재무, 예산, 계약, 항만시설 운영 및 건설 등 핵심 리스크 중심의 내부통제 활동 추진 ▷ESG위원회를 활용한 내부통제 정책 수립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UPA는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 과 실효성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워킹그룹 핫라인’을 도입해 핵심 리스크 업무담당자의 상시 통제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UPA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예방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내부통제규정 제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이번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공공기관으로서 준법윤리경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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