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 봤다고 총살… 北, 8월 이후 6000명 이상 사상 검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지난 8월 국경 봉쇄를 푼 이후 귀국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유학생, 재외공관원 등 6000명 이상을 상대로 엄격한 사상 조사와 검열을 벌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로 폐쇄해온 국경을 개방한 이후 10월까지 사상 조사를 받은 귀국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학생과 노동자들, 아프리카 등 재외공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8월 국경 봉쇄를 푼 이후 귀국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유학생, 재외공관원 등 6000명 이상을 상대로 엄격한 사상 조사와 검열을 벌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로 폐쇄해온 국경을 개방한 이후 10월까지 사상 조사를 받은 귀국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학생과 노동자들, 아프리카 등 재외공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우선 격리돼 ‘해외생활평정서’에 맞춰 생활 실태, 적국에 대한 협력 여부 등을 조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지 못하면 가족과 만날 수 없고 일상생활 복귀도 허용되지 않았다.
사소한 문제라도 발각되면 국가보위성에 이관됐다. 특히 한 무역회사 직원은 사용하던 전자기기에서 한국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드러나 총살됐으며 이 직원의 상사들도 관리 책임으로 장기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이런 내용을 알려줬다면서도 다만 소식통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은 설명하진 않았다.
북한은 2020년 12월 한국 드라마, 음악 등 한류의 시청·유포를 금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북한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고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뿌리뽑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청년교양보장법’과 더불어 북한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류재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가서 흡연해줘” 한마디에 맥주병으로 뒤통수 가격
- ‘남매간 성관계 강요’ 19년 가스라이팅 무속인에 징역 15년
- 유튜버 아옳이, 2억 세금 추징 “처리 오류… 내 잘못”
- “의용군 참전하려고”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20대 벌금형
- ‘휘핑크림’ 먹고 열흘만에 5㎏ 감량했다는 여배우, 사실은?
- ‘선한 영향력’ 이지혜, 유튜브 수익 통큰 기부
- 만취해 응급실서 수액 맞던 20대… 잠 깨운 간호사 폭행
- 누구 닮았나…이병헌♥이민정 부부 득녀
- 배우 송지은과 열애중인 ‘전신마비 유튜버’ 박위 누구
- 아이돌 래퍼,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또 그 보이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