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점장 커피에 락스 탄 20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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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에게 화가 났다고 그가 마시던 커피에 락스(세제)를 넣은 20대 카페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부장 이종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A씨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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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에게 화가 났다고 그가 마시던 커피에 락스(세제)를 넣은 20대 카페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부장 이종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A씨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장이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점장은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고 느껴 뱉어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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