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정명석 '징역 23년' 출소 땐 101세… 피해자들 '장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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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78)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됐다.
판결 직후 JMS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명석의 장수를 기원하며 죗값을 모두 치르라고 했다.
1심 판결 직후 반JMS단체 '엑소더스'를 이끌면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정명석 총재 실체를 폭로했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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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총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동종 범행으로 10년을 살고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다수의 참고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해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계속 미루는 등 범행 이후 행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 직후 반JMS단체 '엑소더스'를 이끌면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정명석 총재 실체를 폭로했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정 총재가 무병장수 하길 바란다"며 "추가 사건까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꼭 받길 바란다"고 했다.
1심 판결대로 형량이 확정되면 정 총재는 101세가 돼야 출소 가능하다. 정 총재가 형기를 모두 채우며 끝까지 벌을 받으라며 장수를 기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JMS 측은 "정명석 목사 판결 결과는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 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한 결과다"며 반발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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