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봉쇄 해제 이후 귀국 6000명 이상 사상 조사”

이민종 기자 2023. 12.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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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8월 국경 봉쇄를 푼 이후 귀국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유학생, 재외공관원 등 6000명 이상을 상대로 엄격한 사상 조사와 검열을 벌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로 폐쇄해온 국경을 개방하고서 10월까지 사상 조사를 받은 귀국자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학생과 노동자들이지만 아프리카 등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도 일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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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드라마·영화 봤다고 총살형도
김정은 지시로 엄격 조사·검열
日요미우리 보도
NISI20150513_0010934865_web 지난 2015년 5월 미국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NHNK)는 2014년 10월에 북한평양인근 사격장에서의 공개총살형이 집행되는 듯한 장면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뉴시스

북한이 지난 8월 국경 봉쇄를 푼 이후 귀국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유학생, 재외공관원 등 6000명 이상을 상대로 엄격한 사상 조사와 검열을 벌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일상적으로 본 사실이 알려져 총살에 처해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무역회사 직원의 경우 사용하던 전자기기에서 한국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드러나 총살됐고, 이 직원의 상사들도 관리 책임으로 장기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로 폐쇄해온 국경을 개방하고서 10월까지 사상 조사를 받은 귀국자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학생과 노동자들이지만 아프리카 등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도 일부 포함됐다.

귀국자들은 우선 격리돼 ‘해외생활평정서’에 맞춰 생활 실태, 적국에 대한 협력 여부 등을 조사받았다.이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지 못하면 가족과 만날 수 없고 일상생활 복귀도 허용되지 않았다.사소한 문제라도 발각되면 국가보위성에 이관됐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이런 내용을 알려줬다고 전했다.그러나 이 소식통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민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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