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행상 장애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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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중증 지체장애인 A 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중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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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위든 장애 심하고 대중교통 이용 어렵다면 제공"
보행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중증 지체장애인 A 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중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심한 상지기능 장애와 심하지 않은 하지기능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된 A 씨는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A 씨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팔·다리 기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A 씨의 경우 하지기능 장애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보행상 장애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 씨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서울시 역시 같은 취지로 답변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과 서울시의 행위를 차별로 보면서도, 이들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해석하기보다 부위와 무관하게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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