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대만·말레이산 부틸알코올 반덤핑 관세 연장 시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대만 등에서 생산한 부틸알코올에 적용하던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방침을 내비쳤다.
23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대만·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부틸알코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5년 시한으로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부틸알코올에 대해 각각 52.2∼139.3%, 6.0∼56.1%, 12.7∼2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미국과 대만 등에서 생산한 부틸알코올에 적용하던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방침을 내비쳤다.
23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대만·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부틸알코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무색 액체인 부틸알코올은 세제, 가소제 등의 생산에 쓰인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국내 기업들로부터 반덤핑 조치 만료 검토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신청인은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대만, 미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부틸알코올의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5년 시한으로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부틸알코올에 대해 각각 52.2∼139.3%, 6.0∼56.1%, 12.7∼2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최장 1년 동안 조사를 한 뒤 반덤핑 관세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심 승인은 중국이 이들 제품에 대해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반덤핑 재심 조사 기간(2023년 12월 29일∼2024년 12월 29일) 해당 제품에 대해 기존 세율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한지일, 전재산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오은영, 대장암 진단에 "하늘 무너지는 것 같았다"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성관계 중독' 23세女 "남자면 다 잤다" 고백…이유는 [헬스톡]
- 명태균, 김 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용산행 관여?
- 반반 부부의 결말은 남편 공금 횡령? 코인 투자 전 재산 날릴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