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대만·말레이산 부틸알코올 반덤핑 관세 연장 시사

서혜진 2023. 12. 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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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과 대만 등에서 생산한 부틸알코올에 적용하던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방침을 내비쳤다.

23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대만·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부틸알코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5년 시한으로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부틸알코올에 대해 각각 52.2∼139.3%, 6.0∼56.1%, 12.7∼2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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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캡처]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미국과 대만 등에서 생산한 부틸알코올에 적용하던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방침을 내비쳤다.

23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대만·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부틸알코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무색 액체인 부틸알코올은 세제, 가소제 등의 생산에 쓰인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국내 기업들로부터 반덤핑 조치 만료 검토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신청인은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대만, 미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부틸알코올의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5년 시한으로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부틸알코올에 대해 각각 52.2∼139.3%, 6.0∼56.1%, 12.7∼2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최장 1년 동안 조사를 한 뒤 반덤핑 관세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심 승인은 중국이 이들 제품에 대해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반덤핑 재심 조사 기간(2023년 12월 29일∼2024년 12월 29일) 해당 제품에 대해 기존 세율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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