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앞에 예외 없다는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

정반석 기자 2023. 12. 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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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대변인은 오늘(23일) 국회 브리핑에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뿌렸던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천할 시간"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당장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다"면서 "국민의 명령인 특검을 당장 수용해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던 말을 몸소 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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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를 향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23일) 국회 브리핑에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뿌렸던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천할 시간"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당장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다"면서 "국민의 명령인 특검을 당장 수용해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던 말을 몸소 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앞서 한 지명자는 해당 특검법에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며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별도의 서면 논평을 통해 "특검법의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사건의 대국민보고는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통상 과거 특검에서 해오던 것"이라며 "한 지명자는 무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 부대변인은 "드루킹, 최순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해 왔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알려왔다"며 "최순실 특검팀에서 두 가지 조항을 다 활용해 일했던 당사자이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에게는 같은 조항이 독소조항이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국민 10명 중 7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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