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대만·말레이산 부틸알코올 반덤핑 관세 연장 시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대만 등에서 생산한 부틸알코올에 적용하던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방침을 내비쳤다.
23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상무부는 전날 미국·대만·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부틸알코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5년 시한으로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부틸알코올에 대해 각각 52.2∼139.3%, 6.0∼56.1%, 12.7∼2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미국과 대만 등에서 생산한 부틸알코올에 적용하던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방침을 내비쳤다.
23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상무부는 전날 미국·대만·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부틸알코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무색 액체인 부틸알코올은 세제, 가소제 등의 생산에 쓰인다.
상무부는 "지난 10월 국내 기업들로부터 반덤핑 조치 만료 검토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신청인은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대만, 미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부틸알코올의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5년 시한으로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부틸알코올에 대해 각각 52.2∼139.3%, 6.0∼56.1%, 12.7∼2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최장 1년 동안 조사를 한 뒤 반덤핑 관세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심 승인은 중국이 이들 제품에 대해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반덤핑 재심 조사 기간(2023년 12월 29일∼2024년 12월 29일) 해당 제품에 대해 기존 세율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jk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의 자작극이었다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