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다짐하고 재차 '병역 기피' 20대, 2심도 실형
김지수 2023. 12. 23. 13:18
병역 기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처를 받은 20대가 동성애와 평화주의를 이유로 재차 입영을 거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약 두 달 뒤인 12월에 입영 통지를 받고도 재차 응하지 않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실형 선고 이후 '동성애적 정체성과 평화주의 신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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