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구간 225회 무단통과…얌체족에 3배 벌금

김수빈 2023. 12. 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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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해 '얌체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총 225회 무단 통과해 33만7,500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하이패스 #무단통과 #얌체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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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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