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구간 225회 무단통과…얌체족에 3배 벌금
김수빈 2023. 12. 23. 13:17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해 '얌체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총 225회 무단 통과해 33만7,500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하이패스 #무단통과 #얌체운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