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회식·영수증 조작’ 논란에…검찰 “악의적 허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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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추진비로 음주 회식을 벌이고 영수증을 조작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대검찰청이 악의적인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50만 원이 넘는 식대를 2장의 기관공용카드로 분할 결제하고 카드영수증을 조작했다는 오늘(23일)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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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추진비로 음주 회식을 벌이고 영수증을 조작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대검찰청이 악의적인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50만 원이 넘는 식대를 2장의 기관공용카드로 분할 결제하고 카드영수증을 조작했다는 오늘(23일)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부천지청장이 타청으로 인사 발령됨에 따라 직원들과 식사를 한 자리”였다며 “직원간담회라는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총 식사비용 71만 3천 원 중 예산으로 48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관장이 개인카드로 결제했다”면서 “2장의 기관 공용카드로 분할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카드영수증 역시 집행지침에 따라 구비된 영수증을 관계 법령 및 정보공개 판결 취지에 맞게 공개했다”면서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검은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전국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한다”며 “사건수사 및 범죄정보 수집 등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김형근 부천지청장과 검찰 직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음주 회식을 벌이고, 카드 영수증 구매 내역을 조작해 은폐했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특활비를 전용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끝이 없다며 검찰의 행태가 “방만한 세금 낭비 수준을 넘어 세금 절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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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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