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임원 명절수당 ‘셀프 신설?’

임진흥 기자 2023. 12. 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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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심의委 위원장·위원에
본부장들 참여 부적절 지적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도시공사 임원들이 명절수당 신설을 안건으로 다루는 사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위원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의왕시의회와 의왕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월 사규심의위를 열어 본부장 2명에게 설, 추석에 700만원씩 1천400만원의 명절수당 신설안건을 통과시켜 시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해당 본부장들은 내년 설, 추석에 받는다.

그러나 해당 본부장 2명이 사규심의위에 위원장·위원으로 참여해 부적절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왕도시공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제공

김태흥 시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예결특위 제8차 회의에서 “공사 본부장급 명절수당 신설을 위한 사규심의위에서 A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B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자신들이 받을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안건 심의에 위원장·위원을 맡아 통과시킨 건 셀프 수당 신설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창수 시의원(고천·부곡·오전동)도 “시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도 공사 임원인 본부장이 보수규정 신설 심의에 위원장으로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윤리적 문제로 지적받아 마땅하다”며 “셀프 명절수당 신설 규정을 취소하고 원상복구해야 시민 눈높이에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채훈 예결특위 위원장(고천·부곡·오전동)은 “본부장 셀프 명절수당 신설은 공사 임원의 농단으로 행정사무조사 감”이라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사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 관계 부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임원인데도 현재 근무하는 직원보다 임금이 적고 본부장 임금이 경기도내 도시공사 18곳 중 최하위로 불균형 해소와 임금 보전 차원에서 명절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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