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뤄 화난다"...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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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일을 떠넘긴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점장이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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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일을 떠넘긴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점장이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점장은 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점을 느껴 바로 뱉어냈지만, 전치 2주에 해당하는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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