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봉쇄 해제 후 귀국한 6000명 사상 조사·검열"日요미우리

문예성 기자 2023. 12. 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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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8월 국경 봉쇄를 푼 이후 귀국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유학생, 재외공관원 등 자국민 6000명 이상을 상대로 엄격한 사상 조사와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로 폐쇄해 온 국경을 개방한 이후부터 10월까지 사상 조사를 받은 귀국자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학생과 노동자들이지만 아프리카 등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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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인용 보도…"한국 영상 시청 확인돼 총살"
【베이징=신화/뉴시스】북한이 지난 8월 국경 봉쇄를 푼 이후 귀국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유학생, 재외공관원 등 자국민 6000명 이상을 상대로 엄격한 사상 조사와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원예박람회에서 북한 공연단이 축하 공연을 하는 모습. 2023.12.2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북한이 지난 8월 국경 봉쇄를 푼 이후 귀국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유학생, 재외공관원 등 자국민 6000명 이상을 상대로 엄격한 사상 조사와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이런 조사와 검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은 외국에 장기 체류한 자국민으로부터 외부 세계의 정보와 자유사상이 유입되어 독재체제가 흔들리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로 폐쇄해 온 국경을 개방한 이후부터 10월까지 사상 조사를 받은 귀국자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학생과 노동자들이지만 아프리카 등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귀국자들은 우선 격리돼 ‘해외생활평정서’에 맞춰 생활 실태, 적국에 대한 협력 여부 등을 조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지 못하면 가족과 만날 수 없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했다. 또한 사소한 문제라도 발각되면 국가보위성에 이관됐다.

신문은 “특히 한 무역회사 직원은 사용하던 전자기기에서 한국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드러나 총살됐고, 이 직원의 상사들도 관리 책임으로 장기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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