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복권 2장 당첨된 행운男…"반은 다른 사람 준다" 왜?

신민경 2023. 12. 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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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년 남성이 복권 판매 직원의 실수로 구매한 같은 번호의 복권 두 장이 각각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에머릭은 "판매 직원이 실수로 같은 번호의 복권을 두 장 인쇄했다"며 잠시 망설이다가 두 장을 모두 사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번호의 복권 두 장을 갖고 있는 에머릭은 두 배의 당첨금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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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1장의 상금은 형에게…충분히 받을 만해"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중년 남성이 복권 판매 직원의 실수로 구매한 같은 번호의 복권 두 장이 각각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22일(현지시간) UPI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도(州都) 롤리의 교외도시 가너에 사는 티모시 에머릭은 지난주 자신이 일하는 창고형 대형마트 '비제이스'(BJ's)에서 뜻하지 않게 복권 두 장을 샀다가 '더블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에머릭은 "판매 직원이 실수로 같은 번호의 복권을 두 장 인쇄했다"며 잠시 망설이다가 두 장을 모두 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13일 추첨 결과 에머릭이 고른 번호가 10만달러 당첨 번호인 것을 확인했다. 같은 번호의 복권 두 장을 갖고 있는 에머릭은 두 배의 당첨금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에머릭은 "복권 1장의 상금은 모두 형에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젠가 복권에 당첨되면 꼭 형하고 나눠 갖겠다'고 말하곤 했다"면서 "형은 충분히 상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에머릭은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형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어줬다"며 "만일 형이 복권에 당첨됐더라도 나와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타주에 살다가 형과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지역방송 WRAL는 에머릭이 지난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복권국에서 일시불로 당첨금을 수령했다며 연방정부·주 정부 세금을 제한 10만달러 당첨 복권의 상금 실수령액은 7만1251달러(약 9300만원)라고 전했다.

에머릭은 본인 몫의 복권 당첨금은 대출금을 갚고 공과금을 내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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