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대뉴스②]이재명 구속 피했지만…'판결 리스크' 직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지난 2월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이 대표는 두 번째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은 지난 2월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을 묶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 이탈표가 있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구속 시도는 무산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이 대표는 두 번째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았다. 백현동·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이탈표가 늘어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백현동·위증교사는 불구속 기소했고, 대북송금은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은 3가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다.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장기간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등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을 합쳐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가 위증을 요청하는 듯한 육성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사법리스크'가 '판결리스크'로 구체화된다고 우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