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대뉴스②]이재명 구속 피했지만…'판결 리스크' 직면

류인선 기자 2023. 12.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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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월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이 대표는 두 번째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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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엥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은 지난 2월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을 묶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 이탈표가 있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구속 시도는 무산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이 대표는 두 번째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았다. 백현동·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이탈표가 늘어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백현동·위증교사는 불구속 기소했고, 대북송금은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은 3가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다.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장기간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등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을 합쳐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가 위증을 요청하는 듯한 육성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사법리스크'가 '판결리스크'로 구체화된다고 우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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