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수십억 세금 포탈한 명품판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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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이 고가의 명품 가방과 의류 등 5만여 점(시가 350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23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판매업체를 적발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5년여 동안 이탈리아에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용 명품 가방 등 5만여점을 3000여 차례 수입하는 과정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허위로 작성한 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 23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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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이 고가의 명품 가방과 의류 등 5만여 점(시가 350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23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판매업체를 적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판매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맺은 한-EU FTA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하게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럽 관세당국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등은 물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명품 등을 수입하면서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되자 고의로 물품의 가격을 6000유로 이하로 분할한 뒤 직원과 가족 명의로 설립한 국내 개인사업자를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 출장 후 국내로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 등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45억 원 상당이지만 약 22억 원만 납부해 약 23억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자유무역협정 특례제도와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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