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3 2분기 자동차세 6억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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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4352대다.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 한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고, 10만원이 초과되는 차량은 2기분 자동차세가 한 번 더 과세된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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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4352대다.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 한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고, 10만원이 초과되는 차량은 2기분 자동차세가 한 번 더 과세된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것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기한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 지날때마다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압류,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세입계좌로 이체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도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이용해 자동차세를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228)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군정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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