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상추 서리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선고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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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텃밭에서 상습적으로 상추 등 농작물을 서리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생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읍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A 씨는 "생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과거에도 A 씨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이력이 있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
최 판사는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가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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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텃밭에서 상습적으로 상추 등 농작물을 서리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생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읍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여·5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경기 남양주시 한 건물 뒤편 텃밭에서 5차례에 걸쳐 15만6800원 상당의 농작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밭에서 상추, 열무, 호박, 고추, 오이, 무, 쪽파 등 다양한 농산물을 훔쳤고 이 모습은 건물 인근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잡혔다.
A 씨는 "생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과거에도 A 씨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이력이 있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
최 판사는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가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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