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직원' 카페 점장에 락스커피를..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7월 점장인 B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장 B씨는 락스가 든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고 느껴 뱉어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7월 점장인 B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장 B씨는 락스가 든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고 느껴 뱉어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B씨가 커피를 즉시 뱉어내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락스커피 #상해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항제철소 불 1시간 40분 만에 진화..공장 일부 가동 중단
- 이선균, 마약 혐의 3차 소환.."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
- 美 캘리포니아 1시간 만에 한 달 치비..주택 60채 침수·자동차 추락
- "결혼 안 하는 이유 있었네"..'결혼 긍정적' 20대 여성 10명 중 3명도 안 돼
- 이낙연 "김대중도 여러번 2선 후퇴"..이재명 사퇴 요구
- 이선균, 마약 혐의 3차 소환.."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
- 포항제철소 불 1시간 40분 만에 진화..공장 일부 가동 중단
- "결혼 안 하는 이유 있었네"..'결혼 긍정적' 20대 여성 10명 중 3명도 안 돼
- 외국인 노동자 3명 중 1명, 월 300만 원 이상 벌어..외국인 수 역대 최대
- "꼼짝마" 모녀 들이받은 음주 뺑소니..배달라이더가 붙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