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 잡으려 남성과 호텔 간 아내 촬영한 남편,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배상철 2023. 12. 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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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지인 남성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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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지인 남성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아내 B(27)씨가 지인 남성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당시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으로 별거하고 있었고, 아내의 불륜 현장을 잡으려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

A씨는 아내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해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약식명령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대부분 원심에 반영됐다. 원심 선고 이후 별다르게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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