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내 수소 생산시 보조금에 “한국 기업 프로젝트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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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미국 내에서 청정 수소 생산 시 1㎏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22일)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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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미국 내에서 청정 수소 생산 시 1㎏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22일)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를 담고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 보조금은 수소 1㎏당 0.6달러에서 3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됩니다.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미국 아르곤랩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모델(GREET)의 최신 모델인 ‘45VH2-GREET’에 따라 결정됩니다.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추가성, 지리성,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성은 수소 생산 시 3년 이내에 신규 건설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적 상관성은 수소 생산과 동 시간대 공급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간별 매칭을, 지리적 상관성은 수소 생산설비와 동일한 지역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요건과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한국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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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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