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가 급한데…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예산·조례 마련 난항 [집중취재]
예산 편성되는 대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제도 기반 마련 관련 사업 시행 근거 명시할 계획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절반이 삭감되는 등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들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 사업 근거가 명시된 조례안이 계류, 해를 넘길 전망이어서 관련 예산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예산’ 10억원을 편성, 도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예산안은 실태 조사 예산 1억원, 지원 사업 예산 9억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달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5억원으로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달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는 지난 1일 “고립·은둔 청년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 원복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지난 6월 1일 유호준 의원(민주당·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 기존 조례와의 충돌, 타 연령층 간 형평성 문제로 계류된 이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에 도는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내년 2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고립·은둔 청년 관련 사업 시행 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의 고립·은둔 청년 관련 지원책은 산하 복지 기관의 한시 사업이 주를 이뤘지만 사회적 문제가 심화는 상황을 반영해 도가 직접 사업, 예산 수립 주체가 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정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고 있는 도내 고립·은둔 청년 규모는 약 16만명”이라며 “통상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자체 실태 조사와 지원 사업 마련이 시급한 만큼 내년에 동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도 자체 데이터가 있어야만 지역 맞춤형 사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 고립·은둔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그 규모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도 “고립·은둔 청년이 스스로 나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가 정확한 통계를 근거해 맞춤형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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