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산시 사송신도시 입주민 인지세 반환 외면 거센 반발 사

김성룡 기자 2023. 12.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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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소유권 이전등기시 부담하는 인지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공급 계약서 개정을 양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이뤄내 관심을 모은다.

이에 양산 사송신도시 입주민들이 이를 근거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인지세 반환 및 향후 균등분담을 요구하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해 반발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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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연대해 인지세 균등납부토록 표준공급계약서 개정
사송신도시 입주민 끈질긴 노력 끝 개정 이끌어 내
사송신도시 입주민 LH에 인지세 절반 반환 요구
LH, 관련 소송 결과 보고 결정 통보…입주민 반발

아파트 입주민이 소유권 이전등기시 부담하는 인지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공급 계약서 개정을 양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이뤄내 관심을 모은다. 이 인지세 경감혜택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양산 사송신도시 전경. 국제신문 DB


이에 양산 사송신도시 입주민들이 이를 근거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인지세 반환 및 향후 균등분담을 요구하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해 반발을 사고있다.

23일 양산 사송신도시발전추진협의회(이하 양산 사추협)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인지세를 공급 사업자(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양산 사송신도시발전추진협의회(이하 양산 사추협) 이성형 사무국장이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성사됐다. 이성형 국장은 “공정위가 처음에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연대납부’로 명시해 개정할려했다. 이 경우 납부비율이 명시안돼 수분양자가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각각 50%씩 부담토록 부담비율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관련 판례와 공정위의 유사 권고사례 등 자료를 제시하면서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해 균등납부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사추협은 인지세 지급 규정이 개정되자 곧바로 LH 등 아파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인지세 반환 등을 요구했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송신도시의 경우 더샵데시앙 1·2차와 트루엘 등 5000여세대는 입주와 함께 세대당 15만 원 상당의 인지세를 입주민들이 이미 전액 납부했다.

또 내년 7월 입주하는 더샵데시앙 3차와 우미린,풍경채 등 1700여세대 아파트는 입주민이 인지세 전부를 내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트루엘과 에비뉴원 아파트 입주민들은 우선 LH를 상대로 각각 납부한 인지세 중 절반인 7만5000원을 반환하거나 절반만 내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최근 보냈다.

그러나 LH 측은 “인지세 납부문제와 관련해 LH와 입주민 측 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사추협 이성형 사무국장은 “앞서 ‘아파트 불장’ 때 LH 등 사업시행자가 높은 분양가로 이득을 보고는 입주민에게 유리한 사안은 외면한다. 인지세 관련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 LH가 소송을 핑계로 인지세 대책을 미루는 것은 입주민 편의는 외면한 처사로 입주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사추협은 조만간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추협은 사송신도시 각 아파트와 상가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민 통합단체이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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