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점장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일 미뤄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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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올해 7월 점장 B 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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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올해 7월 점장 B 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고 느껴 뱉어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B 씨가 커피를 즉시 뱉어내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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