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승부' 연말정산 시작··· 세금폭탄 피하는 '체크리스트'
월세 공제 항목 꼼꼼이 살펴야
직장인들의 영원한 숙제. 연말 정산 시즌이 또 다시 돌아왔다. 돌려받느냐 또는 토해내느냐가 한 순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올해 연말정산 ‘꿀팁’을 정리했다.
◇월세산다면 현금영수증부터= 우선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일단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한다. 하지만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주·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경단녀, 세금감면 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맞벌이 누구에게 몰아주나··· 국세청 시뮬레이션 제공=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는 다음 달 18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이 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 주택 기준가 인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를 대표적 과다 공제 유형으로 꼽았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흔한 과다 공제 사례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 공제받는 경우도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
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서도 이를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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