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없이 하이패스 구간 통과… 50대 ‘꼼수’ 운전자 벌금형

신지인 기자 2023. 12. 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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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뉴스1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200회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통과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53) 씨에게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인 하이패스 구간을 이용하면서, 차량 단말기에 잔액이 없는 상태로 지나가 결제를 하지 않는 ‘꼼수’ 운전을 했다. 그는 2019년 5월 2일부터 2021년 11월 11일까지 225회에 걸쳐 이러한 방식으로 운전을 했고,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총 33만75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구역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33만7천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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