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행 장애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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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데 장애가 심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걷기 어려운 장애인이 맞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콜택시 허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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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데 장애가 심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을 중단하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A 씨에게 배상금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면서도,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조치였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부위에 상관없이 장애 정도가 심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 씨의 하반신 장애가 심하지 않아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걷기 어려운 장애인이 맞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콜택시 허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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