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내 수소 생산 보조금에 "한국 기업 프로젝트 활성화"

조을선 기자 2023. 12.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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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현지시간 22일 미국 내에서 청정 수소 생산 시 1㎏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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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현지시간 22일 미국 내에서 청정 수소 생산 시 1㎏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를 담고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 보조금은 수소 1㎏당 0.6달러에서 3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됩니다.

이 같은 가이던스는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북미, 중동,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생산과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요건과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한국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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