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산대에 '툭'…주의 준 직원 폭행한 손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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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홍천군 한 편의점 직원 B 씨에게 페트병 음료를 집어던져 내용물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하고, 종이컵 묶음으로 B 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3월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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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종이컵 1줄을 계산대에 던져놓고는 주의를 준 직원을 오히려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홍천군 한 편의점 직원 B 씨에게 페트병 음료를 집어던져 내용물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하고, 종이컵 묶음으로 B 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계산하려고 종이컵 1줄을 계산대로 던졌다가 B 씨로부터 '종이컵 묶음을 던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3월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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