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수액주사 맞던 20대, 잠 깨운 간호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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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1일 오전 원주시의 한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옮겨져 수액 주사를 맞던 A 씨는 간호사 B 씨가 수액 주사가 끝난 자신을 깨우려고 건드리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B 씨의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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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20대가 잠을 깨운 응급실 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오전 원주시의 한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옮겨져 수액 주사를 맞던 A 씨는 간호사 B 씨가 수액 주사가 끝난 자신을 깨우려고 건드리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B 씨의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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