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소송… 피해자 손 들어줄까[로:맨스]
다른 피해자 제기 소송은 내년 1월 선고
향후 소송서도 비슷한 결과 나올 가능성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30~40년 전 공권력에 의해 시설에 강제 수용돼 노역·폭행 등 인권유린을 당했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지난 21일 나왔다. 이에 피해자 26명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국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는 지난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금은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기준으로, 1인당 8000만원에서 11억 2000만원까지 산정됐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 총 203억원 가운데 145억 8000만원이 인정됐다.
이번 소송 외에 다른 피해자 13명, 25명이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내년 1월 3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 25명과 2명이 각기 부산지법에 낸 소송의 선고는 내년 2월 7일 예정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피해자 12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총 11개의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부산지법 소송은 이르면 내년 2월 초 선고가 될 전망이다.
민변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설정한 이번 소송과 달리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청구액도 수용 기간 1년 당 1억 5000만원으로 이번 소송의 1억원보다 높게 책정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의 이정일 변호사는 “긴급조치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오랫동안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한 금액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했다”며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1년 당 1억 5000만원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21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함에 따라 다른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국가는 옛 내무부 훈령으로 피해자들을 단속하고 강제 수용했는데, 이 훈령은 법률유보·명확성·과잉금지·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위법하므로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이어 “이 훈령의 발령 및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 훈령을 통해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피해자들이 일정 기간 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정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불법행위 종료일인 1987년경부터 5년이 넘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봤다. 또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일부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89년에는 피해자들이 손해의 내용과 가해자를 알았을텐데 이로부터도 3년이 넘었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른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소송 결과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내년 1월 31일 선고를 기다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향직씨는 “지난 21일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해 고마웠다”며 “다른 소송에서도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종선 형제복지원사건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는 “21일 판결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으니 저희 사건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부산시와 경찰, 군 등 공권력이 무고한 사람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입소자가 3만 8000여명에 달하고 밝혀진 사망자 수만 6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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