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다짐해놓곤 또 병역법 위반한 2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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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병역을 기피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염기창 엄기표 이준규)는 최근 병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A(2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11월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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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태도, 진술 일관되지 않아…주장 믿기 어려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병역을 기피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염기창 엄기표 이준규)는 최근 병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A(2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또 이런 일을 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머리를 밀며 입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기회를 준다면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입대 후 성실히 훈련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돌연 동성애적 성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 개인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평화주의 신념에 근거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11월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도 입영을 다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을 당하자 동성애자임을 내세우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서와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냈으나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서와 탄원서만으로는 주장을 선뜻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정체성에 관한 주장과 주관적 신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안보 상황과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 등 우리나라가 처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이를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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