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튜브 방관에 가짜뉴스 유튜버 첫 제재 착수

김동욱 2023. 12. 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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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권과 재계, 연예계를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퍼뜨린 한 유튜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유튜브 측은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짧은 영상을 주로 올리는 한 유튜버.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릿병에 맞아 분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수 홍진영이 결혼한다" 등 터무니없는 내용들…

이뿐만 아니라 유명인이 이혼했다거나 위독하다는 내용 등 명예훼손 피해 우려가 큰 영상들도 다수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튜브 측에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측은 "관련 영상과 채널 전반을 담당팀에서 검토해봤으나, 유튜브 내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만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결하고 유튜브에 재차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방심위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총선을 세달 여 앞둔 가운데 가짜뉴스 살포 유튜버에 대한 첫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조상규 / 변호사>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가 이를 형량을 아주 높여서 가짜뉴스 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죄책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법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개인 유튜버를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포함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핀셋 규제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방심위 #가짜뉴스 #명예훼손 #유튜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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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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