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도 출연한 유명 유튜버, 돌연 활동 중단···알고보니 구속 수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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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틱톡에서 구독자 수천만명을 보유한 20대 인플루언서가 다른 남성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BS는 "최근 A씨의 유튜브와 틱톡 등 SNS 활동이 돌연 중단됐다"며 "다른 남성 1명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7월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지인 남성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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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틱톡에서 구독자 수천만명을 보유한 20대 인플루언서가 다른 남성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SBS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020년 틱톡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단기간에 유명 인플루언서가 됐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끈 영상들을 패러디하며 특히 10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해외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A씨는 구독자가 수천만명에 달했고 TV에도 출연했다.
SBS는 “최근 A씨의 유튜브와 틱톡 등 SNS 활동이 돌연 중단됐다”며 “다른 남성 1명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7월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지인 남성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동영상 촬영하는 소리가 들리고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A씨 등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소방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걸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A씨와 공범을 구속한 뒤 15일 ‘특수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 준강간’은 두 사람 이상이 심신 미약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A씨 등의 휴대전화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를 결정했다. 검찰은 21일 이들을 구속기소했고 첫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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